어반라이프오피스 비상주 계약서
약관 및 특약사항
* 약 관 *
1. [계약기간] 비상주 임대 계약은 3개월, 6개월, 12개월, 24개월이다.
2. [중도해지] 비상주 이용시, 계약 개시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에는 중도 해지 불가 및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.
3. [계약만료] 계약 종료 후 7일 이상 임대료를 미납 시에는 임대 계약이 최종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 통보 없이 임의로 본 주소지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.
4. [계약연장결제] 계약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 홈페이지에서 최초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연장하거나 당사 계좌송금으로 할 수 있다.
5. [연락처변경] 계약서에 기재한 전화번호/주소/이메일 등의 연락처는 계약 유지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전달되므로 변경될 경우 반드시 당사로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.
6. [주소무단사용] 계약 종료 후 임대료 납부를 내지 않고 무단으로 주소 사용시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5조(등록말소)에 따라 세무서에 직권폐업신청이 진행되며,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.
7. [문서위조]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사용시 위조문서 작성 및 위조문서 행사와 관련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.
8. [예치금 반환] 예치금 반환은 계약만료일 익월 초에 진행되며, 주소 이전 사업자 등록증(또는 폐업사실 증명서)를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반환이 가능하다.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일까지 임대료는 일할 계산된다.
9. [이용약관변경] 운영규칙의 상세내용과 변경되는 규칙은 당사 홈페이지(www.urbanlifeoffice.kr)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 이의가 없는 경우,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.
10. [특약사항]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정한다.
* 특 약 사 항 *
1. 아래의 사유 발생 시 임차인은 일체의 민형사상책임을 임대인에게 제기할 수 없다.
1)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지 않음을 확인 시
2) 해당 주소지를 자료상의 목적으로 사용 시
3) 세금 체납 등의 사유로 인해 임대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
4) 관할 관청 및 세무서 등에서 민원 2회 발생시
2. 임차인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책임을 임대인에게 제기 할 수 없다.
3. 등기 및 내용증명 등의 우편물은 안내문자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령하지 않을 시 폐기 처리한다.수령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을 관할 관청 또는 임대인에게 일절 제기할 수 없다.
4. 임차인은 제 3자에게 계약상의 권리를 양도 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5. 기타
- 다양한 혜택, 이벤트, 정보를 SMS나 이메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- 계약진행 정보 및 주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됩니다.